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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 모친살해 30대女 징역 6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생활고를 비관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37·여)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피해자를 성실히 봉양하고 동생의 죽음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포장용 끈으로 어머니 B씨(63)의 목을 감아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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