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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먹는물 업체 과징금만 내면 끝

경기도가 적발된 불량 ‘먹는 물’ 제조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일부 적발된 업체들이 위반을 반복하는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10일 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3년간 단속에 적발된 불량 먹는 물 제조업체는 15곳으로, 이 중 26%인 4곳은 2년 또는 3년 연속 위반행위로 적발되고 있다.

이는 불량 업체로 적발돼도 수백만원의 과징금을 내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불법 업체들이 과징금만 내고 ‘배짱 영업’을 하고있기 때문이다.

J사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3년 연속 도 단속에 적발됐지만, 매년 315만~1천860만원의 과징금만 냈다.

J사가 만든 물의 탁도는 지난 2009년 1.9NTU이었던 것이 2010년에 2.92NTU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2.16NTU으로 되레 나빠졌다. 또 일반세균까지 기준치의 75(저온)~130배(중온)나 검출됐다.

C사 역시 지난 2010년 점검에서 수질기준을 위반해 취수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도 수질기준을 초과한 물을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 하지만 도는 전년보다 처분수위가 낮은 680만원의 과징금을 C사에 부과하는데 그쳤다.

S사도 2010년 점검에서 수질기준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가 지난해에도 또 다시 적발됐지만, 과징금 525만원만 냈다.

도 관계자는 “먹는 물 관리법 상 동일한 사안으로 1년 안에 적발되면 가중처벌 하지만, 기한이 지났거나 사안이 다르면 그럴 수 없다”며 “물 값이 싸 수익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의 과징금 부담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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