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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온열질환자, 전담직원 배치해 24시간 이내 보험금 지급"

 

농협생명이 오는 7월 1일부터 혹서기 온열질환(일사병, 열사병)에 대한 보험금 신속지급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농협생명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농(임)업인NH안전보험에 가입한 전국 95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관련 보험금 전담 심사자를 배치, 운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금 심사부터 지급까지 전담 심사자를 통해 보상 처리가 이뤄져 보험금 지급기일이 2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야외에서 농업 활동을 해야 하는 농민은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된 온열질환자는 총 1385명으로 이 중 18명이 사망했다. 농업 분야의 70대 이상 고령자 사고가 50%(9명)를 차지하고 있고, 논밭 등 실외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비율도 46.8%로 높다. 
 
실제로 온열질환 관련 보험금 청구건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24건이었던 보험금 청구는 2023년 38건으로 58% 증가했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더욱 뜨거운 여름이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역대 최고 기온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윤해진 농협생명 대표이사는 “농작업 중 폭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잘 지키기를 바란다”며 “실제 온열질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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