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은 설명절을 맞아 ‘설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제수용품·생필품 및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고,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9일부터 1월 26일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수출, 수입, 화물관리 등 업무분야별로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설명절 전·후기간(1월9~26일)에 약 1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전수입신고 임시개청 등에 의한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긴급한 수출입화물이 적기에 통관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되는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중 세액심사에 지장이 없는 품목에 대해 심사생략을 확대하고, 살아 있는 수산물 수분 함량이 많은 농산물, 세액심사에 장시간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등 신속하게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제수용품 수입업체 중 성실업체는 물품검사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경우 임시개청·보세운송 등의 선(先) 조치를 한 후 미비점을 사후에 심사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은 설명절을 대비해 수출업계의 자금부담이 완화되도록 관내 1천개업체를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중 관세환급신청을 하면 당일에 환급여부를 결정 즉시 지급한다.
환급업무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운영하고,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급신청건의 대부분(89%이상)을 P/L(서류제출생략)로 즉시 처리해 설명절 이후에 서류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