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올해부터 타 지역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귀촌·귀농자를 대상으로 주택신축비용을 지원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군의 경쟁력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귀촌·귀농자에게 경제적 도움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타 시군구 도시지역에서 연천군 관내에 5년이상 거주를 희망하는 귀촌·귀농자이며, 25일부터 2월3일까지 군 도시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도시계획법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신축주택에 한하며, 동당 최대 5천만원을 융자지원(조건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한다.
또 주택신축 대상자는 ‘지방세특례제한’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준다.
지원대상자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시에는 융자가 철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과(☎031-839-240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