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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스마트폰 상습절도 일당 검거

안산상록경찰서는 형제·사촌이 공모해 전국을 돌여 휴대폰 매장의 스마트폰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허모(2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일 오전 2시40분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출입문을 파손한 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58대를 훔치는 등 경기, 전북, 충북 등지를 돌며 지난달 27일부터 10여일간 11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364대, 3억2천여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스마트폰은 장물업자에게 헐값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 등은 휴대전화 판매점 출입문을 2~3차례 강하게 밀거나 당겨 시건장치를 부수거나 출입문을 떼어내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장물업자를 쫓는 한편 허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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