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1총선과 관련 선거조직 구성을 명목으로 선거 운동원에게 현금 수백만원을 제공한 예비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의 안양 만안지역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K씨는 조직책 모씨에게 이번 선거 출마를 도와달라며 지난해 12월19일 안양의 한 식당에서 현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열흘 뒤인 같은 달 30일, K씨는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 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본인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모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을 제공했고 모씨가 도선관위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 K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하고, 모씨에게는 최고 50배에 해당하는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4개 특별기동조사팀 및 각 구·시·군 위원회 단속직원 이외에 상시선거부정감시단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공천헌금, 선거인 매수 등 돈 선거 ▲비방 및 흑색선전 행위 ▲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 및 운영 등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