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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도의회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원미정(민·안산) 의원을 비롯한 배수문(민·과천)·고인정(민·평택)·최재연(진·고양)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실태조사 등의 실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지사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개회하는 제26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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