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5일 공개한 대학재정 운용 투명성 점검 결과 각종 탈법·비리를 저지른 데는 교육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A법인(유치원) 이사장 일가는 2005∼2007년 법인의 기본재산 임대료 수입 2억9천만원을 빼돌렸다.
관할 시교육청은 2007년 9월 감사를 통해 이들의 횡령 사실을 적발했지만 임원취임 취소나 고발없이 의원면직 선에서 사건을 무마했다. 이사장 일가는 감사 이후 임대료 수입 5천만원을 더 횡령했다.
2008년에는 사재 출연 등 개인 부담 없이 100억원 상당의 A법인 재산을 증여해 전 설립자의 횡령으로 관선이사가 파견돼 있던 B법인을 인수했다.
교과부는 공익법인 재산 증여만으로 다른 학교법인을 인수하거나 공익법인 재산으로 제3자의 횡령액을 변제할 수 없는데도 B법인의 횡령액 변제가 시급하다며 이들의 인수를 승인했다.
교과부 감사관실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무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교과부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 요구대신 인사상 책임을 묻도록 통보했다”며 “당시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사장 일가의 ‘돈벌이’에 학교가 악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소속 직원들의 각종 뇌물 수수 등도 적발됐다.
교과부 C국장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인사 등을 총괄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았다. ‘대외활동비’가 필요하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200만원을 받아 냈다. C국장에게 금품을 준 모 사무관은 대학 시설공사 담당업체에 돈을 요구, 180만원을 받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 명의로 등록된 시가 2천4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