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폭력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사가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할 경우 사법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사를 형사입건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같은 방침 아래 지난해 11월 발생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해당 경찰서에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를 사법 처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대처 과정에서 교사가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사도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은 다른 사건에도 준용되는 경찰의 지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