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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前안산시장 수뢰혐의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0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박주원(54) 전 안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서류 결재 시간을 볼 때 돈을 주고받았다고 지목된 시점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돈을 줬다는 건설업체 대표 진술과 수첩 기재내용의 신빙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경기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2007년 4~6월 서울 도곡동 한 카페에서 두 차례에 걸쳐 D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현장부재 주장(알리바이)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골재채취업자로부터 3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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