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이전촉구 공동추진위원회 회원 등은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교도소 재건축을 찬성한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 5개 항의 질의서를 채택했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가 지어진 지 50년 가까이 돼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안양시에 건축협의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했고 총리실은 지난달 30일 재건축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안양교도소 이전계획지로 정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환경보존에 문제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곳 이라는 여론이다.
한편 이날 화성시는 안양시와 심재철 국회의원, 법무부장관에게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 화성시 관련 언급자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화성시민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화성시의 심각한 자치권 훼손”이라며 “앞으로 안양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해 재차 거론 시 52만 화성시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심재철 의원이 교도소 화성시 이전을 지목하자 심 의원에게 ‘절대불가’라는 통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