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5일 학교폭력 징계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보존을 재고해 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징계사항 기록 보존은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재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사항 기록보존은 해당 학생의 진학과 취업 불이익 등에서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요청 공문에서 평화인권교육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인성교육 실천과 학생인권조례 전국 확대 시행 등을 함께 건의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도 징계 사항 학생부 기록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지난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징계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뒤 초·중학생은 졸업 후 5년간, 고교생은 졸업 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학교폭력 대책의 하나로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중학교 체육수업시간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올 신학기부터 타 교과 수업시간을 줄이거나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중학교의 체육 수업시간을 1주당 현재 8교시에서 12교시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체육 수업시간 확대가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데다 이미 편성이 완료된 교육과정을 갑자기 수정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만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