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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업료동결 보조금 올린다

<속보>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교육비를 동결한 유치원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 액수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본지 1월27일·2월15일자 7면 보도) 두 기관이 운영지원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900여개 유치원에 총 5천476학급이 인가될 예정으로 교과부로부터 유치원에 지급할 수 있는 운영지원금 131억4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도내 모든 유치원이 교육비를 동결했을때 학급당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교과부는 최근 교육비 동결 유치원의 지원금이 적어 동결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지원금액을 5만원 인상해 25만원을 지급하라고 각 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에 지침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비 미동결로 운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잉여금을 교육비 동결 유치원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비를 동결한 도내 모든 유치원은 학급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됐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25만원의 운영지원금을 지급한 뒤에도 잉여금이 생길 경우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도 세우고 있는 상태다.

석호연 전국유치원연합회장은 “학급당 지원금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인건비도 정부로부터 추가로 받아낸 만큼 많은 유치원들이 교육비 동결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유치원들의 교육비 동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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