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학원업 등록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마트와 신세계는 다음 달 주주총회를 열고 목적사업에 학원업을 추가하도록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문화센터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해 운영했지만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지난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초·중·고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만 3세이상 유아,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교습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규정한다.
개정 전에는 교과과정을 다루지 않으면 초·중·고생을 상대로 하더라도 학원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문화센터의 학원 등록이 당장은 법에 따른 것이더라도 결국에는 사업 영역 확장에 이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것일 뿐 본격적으로 학원업에 등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세계 그룹 관계자는 “문화센터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 학원 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