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교과부가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마저 일고 있다.
교과부는 이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는 내용과 의견 수렴 절차, 방법에 대해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 고시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1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 문화에 대한 내용은 시도 교육청이 조례로 제한할 게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어서 상위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교과부가 입법예고하기로 한 데 대해 “퇴행적인 일”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간부회의에서 “두발이나 복장은 학생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시행령으로 규제하고, (의견수렴 절차나 방법 등을)교과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퇴행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칙에 대해) 교과부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생의 두발·복장과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포함해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의견 수렴하도록 하고, 그 방법과 과정은 최종적으로 교과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7일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