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과 관련해 대기업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참여 대기업의 지분을 49%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서발 KTX 사업제안요청서(RFP) 초안을 26일 공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에 의뢰해 도출된 RFP 초안은 수서발 KTX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운임, 시설임대료, 운영 기간 등의 요건을 담고 있다.
RFP 초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의 공공성 강화와 대기업 특혜 논란 차단을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률이 49%로 묶인다.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 30%, 코레일 등 철도 관련 공기업 11%, 중소기업 10%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국민주 공모는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불하는 선로 사용료는 매출액의 4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더 많은 임대료를 내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 철도정책 관계자는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은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취지와 상관없이 제기되고 있는 재벌특혜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RFP에 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RFP 초안은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4·11 총선 이후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