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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복지타운 ‘나래울’ 비상 대피통로 ‘무용지물’

화성시가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조성한 복합복지타운 ‘나래울’이 정작 비상사태 발생시 장애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가 없어 자칫 대형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지어진 장애인시설들은 거동이 불편한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건축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약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11년 4월 화성시 능동 1130번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1만8천384㎡ 규모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복지타운 ‘나래울’을 건립해 한국성공회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나래울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하루 평균 3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25%에 달하는 약 750명이 장애인 이용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래울은 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해 총 5대의 승강기만 운행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장애인복지관이 갖추고 있는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등도 없어 고층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나래울은 화재 등에 대비해 비상계단과 4대의 완강기만 갖춘 것으로 드러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약자들은 건물 내부에 고립될 수 밖에 없어 자칫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연구획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연기능이 미미한 상황인데다 닫혀 있어야 할 문도 고임목으로 열려 있어 화재시 연기 차단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나래울을 이용한다는 A씨는 “승강기를 한번 타는 것도 사람들이 많아 힘이 들고, 수원이나 성남의 복지관에는 다 있는 경사로가 왜 나래울에만 없는지 모르겠다”며 “자칫 화재라도 나서 승강기 운행이 멈추면 우리같은 장애인은 어쩌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장애인 자녀를 뒀다는 학부모 B씨도 “시가 노인은 물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홍보해 아이랑 왔더니 정작 한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다”면서 “시장의 치적이라고 홍보만 할게 아니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시설 편의를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래울 관계자는 “나래울은 층별 테라스와 같은 임시 피난처가 있다”며 “정상적인 사용승인을 받은 만큼 규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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