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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유치원~만17세까지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 교육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1학기부터 만3세 유치원 과정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조기에 신·증설해 장애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여건을 갖춘 어린이집 1천149개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장애로 인해 학교출석이 어려워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2천명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실시간 수업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장애학생들이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는 등 교육기회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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