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당국의 정착 지령을 받고 국내입국한 ‘위장탈북자’는 공작원일까, 탈북자일까.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시를 받고 위장탈북해 남한에 정착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지난달 14일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이 7일 수원지법 형사제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운데 A씨의 국선변호인이 “(A씨가) 남한에 오기위해 위장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A씨는 군에서 불명예제대를 하는 등 북한에서 사람답게 살 수 없는 형편이었다”며 “A씨의 위장탈북은 투철한 사회주의 사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쉽사리 탈북할 수 없는 조건에서 남쪽으로 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는 아직 구체적인 지령을 받지 않고 정착만을 시도하던 상태"라면서 "죄값을 치르고 난 뒤에는 남한의 주민으로 살아가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측은 "A씨가 '선정착 후지령'(위장탈북 후 지령을 받아 공작활동을 펴는 것)방식으로 내려온 공작원이기 때문에 위장탈북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또한 북한이 '선지령 후정착'에서 '선정착 후지령'으로 방법만 바꾸었을뿐 대남공작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A씨의 실형은 불가피하다"며 징역 및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군 소위 출신 A씨는 지난해 6월 보위부로부터 남파 임무를 부여받고 중국 등을 거쳐 같은해 8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와 정착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