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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임대차계약 과도한 요구’ 소상인 ‘설움’

재계약 때 임대료 대폭 올리거나 불리한 조항 추가
임대차 보호법 있지만 허점 많아 임차인 보호 못해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내 일부 건물주들이 새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임대료를 대폭 올리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옵션조항 추가 등의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 소상인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3일 도내 부동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임대차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 인상폭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해 9%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 건물주들이 대폭 임대료를 인상하는 일이 빈발해 계약기간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양도하려는 소상인들은 임대료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안양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모(53)씨. 주씨는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간병을 위해 부동산에 음식점을 내놓은 뒤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건물주가 무려 50%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주씨는 부모님의 간병을 위해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보증금에서 월세까지 깎이는 등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주씨는 “운영하던 가게를 내놓아 인수희망자가 나타났지만 건물주가 새로운 계약이라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계약이 깨졌다”며 “임대차보호법의 또다른 헛점을 노린 건물주들로 임차인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수원 인계동에서 노래방을 하는 강모(48)씨. 그는 임대차기간 만료와 함께 건물주가 “재산세가 올랐으니 명목 공동시설관리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등 불합리한 옵션을 제시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에 응할수 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물주들이 입주업소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권이 잘 형성된 지역의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최근 재계약을 하려고 하자 건물주가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 임대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단골손님을 확보해 겨우 자리를 잡아 건물주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시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빈번하지만 딱히 구제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과 다양한 제재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수 있지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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