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기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부선과 같은 일반철도에 대한 관리주체가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등 3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어 연이은 철로횡단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철도 주변 방호울타리와 같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은 연간 7천억원 규모이며 공단이 국토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철로의 소유권은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코레일은 철로 사용료를 국토부에 지불하는 등 공단과 코레일, 국토부 등 3개 기관의 권한이 얽혀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유지·보수권을 가진 코레일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공단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난 13일 밤 수원시 율전동의 성균관대역 주변에서 발생한 20대 남자의 사망사고 역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통해 철로로 들어간 피해자가 열차에 치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말에도 수원시 대황교동의 세류역 근처에서 방호울타리가 없어 철로로 들어온 30대 남자가 열차에 치어 목숨을 잃었으며, 지난해 3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20대 여자가 화물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사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밤 산책 도중 한 남자가 철로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 차모(56)씨는 “방호울타리가 끝나는 지점에 나무를 심어놓긴 했으나 한 남자가 힘들이지 않고 철로로 들어갔다”며 “왜 울타리를 전부 설치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설물의 직접적인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코레일에서는 “코레일은 국토부에 철로 이용료를 지불하고 열차 운행을 담당할 뿐 철로 주변 시설물은 공단에 있다”고 답했으며, 공단 관계자는 “국토부로 부터 철로 주변 시설물의 유지·보수권을 위임받았지만 코레일에 위탁했기 때문에 코레일이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로 주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7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인사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담당기관들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