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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준비생도 생활보조금 기초생활수급제도 ’구멍’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김모(32) 씨는 2010년 5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뒤 지금까지 매달 생활보조금을 타오고 있다.

처음 등록 때 공무원시험 응시증을 제출해 손쉽게 수급권자가 된 김 씨는 이후 매년 사법고시나 변리사 응시증 등으로 수급자격을 연장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사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 등록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한 고시생 오모(29) 씨도 마찬가지. 오씨는 이후 과외수업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면서도 여전히 기초생활 보조금을 받고 있다.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보장해 자활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구멍이 뚫렸다.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에 의한 단서조항이 그것.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 기간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는 조항과 ‘시험준비생, 직업훈련, 학원수강생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응시일이나 훈련·학원수강 기간까지 근로노력을 하지 않아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격을 준다’는 복지부 지침으로 시험이나 학원 접수증만으로 합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증명이 가능해졌다.

이미 수차례 관리 소홀 등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이번엔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용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시생 장모(28)씨는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데 부모님들은 퇴직하시면서 형편이 어려워 현재 기초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다”면서 “청년 백수로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부재사실 등 요건을 증명하면 별수없이 수급권자로 등록시키고 있다”며 “정말 어려운 처지의 장애인, 노인들도 수급권자가 못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공무원이나 법조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복지제도의 구멍만 노리는 게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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