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월6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내놨지만 학교폭력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성인조직폭력배의 처단을 위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인 학교폭력의 대다수가 졸업한 선배들 및 성인조폭과 연계된 경우가 대다수라 교육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인 사회문제화 된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근절 7대 실천정책을 포함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중 66.2%가 2명 이상의 가해학생에게 폭력을 당하고 가해학생의 수가 6명 이상인 경우가 16.3%에 이르는 등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등은 조직화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졸업생 및 성인조폭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차단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유선만 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요즘 벌어지는 대다수의 학교폭력이 탄탄한 조직에 의해 이뤄진다”며 “이러한 일진 조직 뒤에는 졸업한 선배들과 그 윗선인 성인조폭과도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계된 성인조폭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같은 학교 후배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강제로 아르바이트까지 시켜 그 임금까지 착취해 경찰에 붙잡힌 수원의 같은 학교 중학생 12명 역시 선배들과 탄탄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이 중학교의 A교장은 “학생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수차례 지도했으나 아이들이 지역의 선배들과 연계돼 있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힌바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영화 등 여러매체들이 조직폭력을 미화해 청소년들이 이를 동경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전경숙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박사도 “경찰에서 학교폭력과 연관된 성인조폭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