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제부도의 펜션과 음식점 등은 불법이라며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반면, 시 랜드마크인 동탄신도시의 중심상가 일대에서 자행되는 성매매와 호객행위, 광고물 등 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어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화성시가 제부도와는 정반대로 동탄 중심상가 일원의 불법행위는 쏟아지는 민원에도 제대로 된 단속마저 없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여년 전 서신면 제부도 일대에 들어선 100여곳의 펜션과 음식점 등에 대해 일제히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 때문에 해당 시설을 임대해 운영해온 상당수의 생계형 사업자들이 이행강제금 납부에 영업행위마저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동탄 중심상가에서의 온갖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올해 적발건수가 2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시는 동탄 중심상가의 성매매 업소 및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노골적인 봐주기란 의혹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렇듯 화성시의 정반대의 행정집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부도 주민 박모(52·여)씨는 “제부도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거나 말거나 법대로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시가 동탄 중심상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마품 처럼 관대하다”며 “시의 이런 행정이야말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 그대로”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이중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동탄 중심상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피해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