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지난해 자동차부품, 건설장비 등 4억5천만 달러 상당을 미국에 수출했으며, 이들 수출 품목은 지난 15일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미국에서의 수입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됐다.
이들 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약 1천500개사들과 협력업체들이 생산·납품하는 제품들도 한국산으로 원산지 판정을 받아야 최종 수출물품이 FTA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의 규모가 작고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들 업체 스스로 원산지 확인을 위한 입증서류 구비와 원산지관리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서 이러한 영세 협력업체의 FTA 활용 애로를 해결하고 원산지관리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관과 수출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기로 합의했다.
진인근 인천세관장은 참석기업들의 FTA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FTA 집행기관으로서 우리 중소기업이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행정상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