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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허가’… 두 글자 실수 화 불렀다

<속보> 안양시 관양동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호계2동 근린공원 주변으로 사업장 이전문제로 집단민원까지 야기된 원인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회신 오류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21일자 8면 보도>

안양시는 27일 공원 인근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담당 국장과 과장에 대해 대기발령 징계를 내렸다.

시는 또 담당 팀장에 대해서는 감봉 등 경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해당업체인 D산업의 사업장 이전 타당성 문의에 대해 한달 뒤인 11월 ‘교통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로 회신해야 함에도 ‘이전을 허가한다’로 공문을 잘못 회신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호계동 주민들이 항의집회를 갖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저해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이전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 송현주)도 “현장상황 파악 및 주민의견수렴을 제대로 했다면 집단민원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며 “이전 허가를 즉시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와 사업장 이전 협의 과정에서 ‘이전 가능합니다’를 ‘이전 허가합니다’라고 잘못 기재한 것이다”라며 “정식 이전신청서류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결국 시는 지난 21일 ‘이전이 가능하다’고 정정한 공문을 업체에 다시 보냈다.

그러나 해당업체가 공문을 접수함과 동시에 이전 대상부지를 63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 지난달 5일 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향후 집단민원을 이유로 시가 이전을 불허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 역시 “향후 이전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며 “민원을 이유로 불허하면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양시의회 김대영 의원은 “시의 졸속행정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물론 특혜의혹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시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끝나는것이 아니라 이전 허가방침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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