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특수’ 등을 내세워 용인 동백지구내에 대형 오피스텔이란 명분으로 분양한 S빌딩이 일반 근생복합건물로 드러나 수분양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시행사를 고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S빌딩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인 J건설과의 대화는 외면한채 관리·감독 소홀로 피해를 입었다며 관할관청에 무작정 법에 맞지않는 건축허가변경만 요구해 애꿎은 공무원들만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용인시와 S빌딩분양자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에 따르면 J건설은 용인시 기흥구 중동 845-7 일대 약 411㎡의 면적에 지하2층 지상11층 규모의 S빌딩 건축허가를 승인받아, 2010년 4월 착공과 동시에 분양에 들어갔다.
J건설은 이후 지난해 9월까지 S빌딩을 완공해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수분양자들의 반발과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히 J건설이 분양당시 1층을 제외한 지상층 전체가 오피스텔이라고 밝혔던 것과 달리 2010년 3월 최초 건축허가 승인당시 2·3층은 푸드코트로 4∼7층은 독서실, 8∼10층은 의원 용도로 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J건설은 그해 12월 시에 S빌딩의 용도변경을 신청해 2~8층은 학원, 9~11층은 고시원 등으로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후 S빌딩이 푸드코트를 갖춘 대형 원룸형 오피스텔로 알고 분양받았던 수분양자들이 사실은 음식점과 학원, 고시원 등으로 이루어진 근생건물이라는 알게 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단순 상가건물이라면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받았겠느냐”면서 “소액투자로 연12%읠 예상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은 수분양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단된 공사의 재개와 함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가 지금이라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승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S빌딩 수분양자들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법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할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책임은 없지만 원할히 대화가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