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공사를 수주해 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일 오후로 연기됐다.
이 전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반박자료 등을 작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일 실질심사 연기를 구두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용인경전철 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이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1~2006년 용인경전철㈜ 하청업체인 A업체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와 당시 시장 지위를 이용해 관급공사를 B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