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손삼락 판사)은 자신이 입출금 정산 업무를 관리하던 현금자동입출금기계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금융텔러 윤모(3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횡령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수원 모 원예농협 금융텔러계약직원인 윤씨는 입출금기에 현금을 보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38차례에 걸쳐 1억5천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