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국 민주통합당 안양동안을 후보의 선거용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인근에 부착돼 있던 이 지역 3명의 후보 선거용 벽보 중 이정국 후보의 벽보가 날카로운 도구로 찢어진 채 발견돼 이 후보측 관계자가 다음날인 31일 안양 동안경찰서에 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용 벽보나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 또는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