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성 동탄신도시 내 위치한 A아파트 입주민들이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해야 하는 계단 및 각종 출입구에 불법 적치물 등을 쌓아 놓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소방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일 화성시와 A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관할 소방당국은 불법 적치물에 대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9조·11조 위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행당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불법 적치물 관련 신고·적발 건수는 총 3건으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화재발생시 대피를 위해 사용되는 비상계단에 자전거, 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적치하고 있어 대피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화성시 반송동에 위치한 A아파트는 6층부터 20층까지 단독세대로 구성돼 있어 단독으로 사용하는 세대현관 앞은 온갖 집기들과 박스, 책장 등 다양한 물건을 쌓아 놓고 있어 비상구 출입이 쉽지 않았다.
입주민 김모(30·여)씨는 “집앞에 물건을 쌓아 놓고 있는게 불법인지 몰랐다”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 자전거나 유모차 같은 경우는 들여놓을 공간이 부족해 어쩔수 없이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모(62)씨는 “단독으로 살고있기 때문에 누가 오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가끔 비상구 앞이나 세대현관에 물건을 놓지 말라고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지만 그때 뿐이지 단속을 하는 경우는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최근 현관이나 비상구쪽에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아 불법 적치물을 치워달라는 방송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적발시 과태료 처분이 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불법적치물의 경우 아파트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때문에 적발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화재시 발생될 수 있는 불법 적치물 관련 위험성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마다 유선과 공문을 통해 수시로 보내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