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3일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해 청구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이날 밤 늦게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용인경전철 특혜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이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지난 2001~2006년 용인경전철㈜ 하청업체인 A업체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와 당시 시장 지위를 이용해 관급공사를 B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