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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불법개조 자동차 단속 시동

안양시가 만안·동안구청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한 자동차에 대해 4월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으로 비규격 색상의 등화장치 설치, 불법 HID(고휘도 방전)전조등 장착, 소음기 변경, 번호판 네온등화 설치, 밴형 화물자동차 내 격벽 제거, 철재 보조범퍼 등을 부착하는 행위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불법 자동차는 위반 행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단속과는 별개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주요 사례를 홍보를 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현중 시민봉사과장은 “자동차 구조 및 장치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위험한 행위이며, 규격이 아닌 HID전조등 사용은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력을 눈부시게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요인이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홍보로 건전한 자동차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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