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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대·가천의대 통폐합 의견수렴 안했어도 문제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경원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4명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경원대와 가천의대 통폐합 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대학교통폐합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학교 통·폐합 및 학교명 변경 관련 규정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없으며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과 이 처분의 위법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명과 정관 변경은 교과부 장관이 적격성 등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로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총동문회에 대해 “폐지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보호 규정은 있지만 총동문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판결했다.

경원대 졸업생 등은 지난해 7월 교과부가 경원대와 가천의대를 통·폐합하고 명칭을 ‘가천대’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리자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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