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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풍수보험금 최대 86% 지원

남양주시가 이달부터 풍수해보험 보상금액 현실화로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피해 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자율방재의식을 고취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86%를 지원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2011년 기준으로 총 3천558건(주택 3천520건, 온실 38건)의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을 기록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보상금의 단가를 상향(60만원/㎡→90~100만원/㎡)했고,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을 현실적인 복구비용에 부합하도록 대폭 상향(12~32만원→120만원)했다.

또 보험료율을 인하(주택: 평균 22.6%, 온실: 평균 12.5%)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 개선했다.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인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7개이고,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보험 가입은 연중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금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온실 소유자는 예상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남양주시 재난방재과, 읍·면·동사무소 재해담당,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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