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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9일부터 5월 말까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불법유통, 유사석유 제조·판매 등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9일 해경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면세유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 및 석유류 판매업자간 결탁한 불법사범 등이며, 농림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불법유통사범에 관한 단속 정보를 공유해 생계형 불법유통자에 대해서는 선 계도 후 단속으로 서민경제 친화적 형사활동 전개하되 조직적 대규모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 발본색원키 위해 유관기관과의 실질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최근 주유소 운영업자가 중간모집책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쯤부터 어민 20여명에게서 면세유 약 30만ℓ(시가 약 6억 상당) 구입, 군산시 소재 모제재소 내에서 비밀 탈색시설을 갖추고 활성탄 등을 이용, 면세유를 탈색·정제 후 본인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반과세유로 판매한 사범들에 대해 장물취득 및 석유 및 석유연료 대체사업법 위반으로 검거해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면세유 불법유통행위가 특정 지역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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