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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유기농 우유 대리점에 강제로 할당

국내 굴지의 유제품 회사인 남양유업이 새로 나온 고가의 신제품 우유를 대리점주들에게 강제로 할당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남양유업 수원지점과 관할 대리점 점주들에 따르면 남양유업 수원지점은 안양, 군포, 평택, 화성, 송탄, 안산, 안성, 수원, 오산 및 용인 일부지역에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된 총 33개의 가정판매 대리점을 운영중이다.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은 일반 개인 가정 판매 등을 도맡고 있는데, 남양유업 수원지점이 지난해 10월쯤부터 지난 2008년 출시한 고가의 유기농 우유제품의 판촉을 위해 대리점에 강제할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싼 가격때문에 소비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외면하고 있지만 일방적 계약관계에 따라 항의도 제대로 못한채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명백한 불공정행위여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 수원지점 관할 A대리점주는 “힘없는 대리점주들은 수원지점이 부당한 요구를 해도 이후 불이익을 우려해 감히 대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양유업 본사나 수원지점은 강제할당에 대한 계약서나 문서도 전혀 제시하지 않는등 규정도 교묘히 피해 점주들에게 손해만 강요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리점주도 “1곳의 대리점이 매일 팔리지도 않는 유기농 우유를 1∼3Box(박스당 900㎖ 8개나 180㎖ 50개)를 강제로 떠안아야 한다”면서 “일반 우유 팔아서 남은 돈으로 유기농우유로 인한 손해를 막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수원지점 관계자는 “(강제할당 부분은) 아무 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고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 남양유업 본사 관계자는 “강제할당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강제할당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서류 등 증거자료만 있다면 규제나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점주들이 공정위에 고발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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