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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아파트 분할 분양… 미분양 ‘숨통’

1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분양 시기를 다르게 해 2차례 이상 분할 분양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송도와 청라, 영종지역 미분양 아파트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1천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 아파트 단지는 300가구 이상으로 구분해 2차례 이상 분할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단 지역 건설여건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분되는 단지는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또는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나누도록 했다. 분할된 공구 중 최초 착공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고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 이후 2년 내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사는 3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가구 수가 증가하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 수립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 사업비, 조합원 비용분담, 일반분양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 필로티를 1층에 한정해 설치할 경우 최상부에도 1개 층의 증축만 가능하도록 증축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으면 입주자는 즉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하자분쟁조정위에서 조정결과를 내놓아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보증보험사 등에서 따로 심사를 거쳐 지급을 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면 보증서 발급기관이 즉시 보수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의 조정결과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일종의 페이퍼컴퍼니 형식의 위탁관리 리츠는 자체 기술자와 사무실을 확보할 수 없어 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위탁관리 리츠를 설립하는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한 기술자와 사무실 기준을 바탕으로 주택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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