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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폐기물 해양투기 감축 합동지도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오는 30일까지 광역해양투기 감축 합동지도반을 구성, 현장지도에 나선다.

12일 해경청에 따르면 올 한해 배출 가능한 해양투기량 250만㎥을 원활히 추진하고 올해 금지된 하수오니, 가축분뇨의 불법 투기여부와 2013년도 해양배출 금지품목인 음폐수의 육상처리 실태 등 해양투기 감축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합동지도반을 구성, 현장지도를 벌이고 있다.

지도점검 대상은 감축이 저조한 연간 위탁량 3천㎥이상의 대량위탁업체와 내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음폐수 발생 업체로 총 1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의 해양배출제로화 추진정책 현황을 설명하고, 조기에 육상폐기물 육상에서 처리하도록 독려와 음폐수 해양배출금지에 대비한 육상처리시설 확충 현황을 파악해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음폐수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업체의 해양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해양경찰청은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육상처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육상처리를 유도하고, 공공단체 및 지자체에 대해서는 육상처리가 가능하도록 공공시설을 확충,보강해 나가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배출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해 평상시도 지도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배출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해양배출제로정책을 지원 홍보하기 위해 오는 10월에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양투기 감축 지도점검을 추가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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