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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불만

최근 정부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을 놓고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된 민간개인사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영세한 의료사업자와 1인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의 부적응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은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법 대상 사업자들의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으로 기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공)’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민간)’을 통합,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확대해 법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세한 의료사업자와 1인 사업자들은 관심이 없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는 실정이라 이번 시행을 두고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의 A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한 병의원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태”라며 “홈페이지 운영, 종이차트 보관시설 잠금장치, CCTV 안내판 등 여러가지 비용도 만만치 않아 답답한 실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개인사업자 이모(61)씨도 “개인사업자들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적용되는지 전혀 몰랐다”며 “솔직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나 공공기관들에게 적용되야할 개인정보보법이 영세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적용 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을 수집할시 이렇다할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를 계획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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