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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백수 등치는 취업사기에 특단조치

구인광고를 매개로 한 취업사기·성매매알선 및 거짓 구인광고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오는 5월말까지 실시된다.

중부고용노동청(청장 안경덕)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관할 자치단체가 함께 기관별로 거짓구인광고 및 무등록직업소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청년실업자·대졸자 등 취업사기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다단계 행위(일명 ‘거마대학생’), 성매매 가능성이 높은 신·변종 8대 업소의 구인정보, 일본 원전 대지진 피해지역(후쿠시마) 복구인력을 무등록·무허가로 모집하는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짓구인광고로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처분과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지며, 단순·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직업소개나 거짓구인광고 등은 누구든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지자체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폭행·협박 수단 직업소개 또는 성매매알선 직업소개 신고는 100만원, 거짓 구인광고 신고는 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거마대학생

서울지역 사례로써 송파구 거여·마천동에서 집단으로 합숙생활을 하며 불법다단계 일에 종사하는 대학생들을 뜻하는 신조어.

성매매 가능성이 높은 신·변종 8대업소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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