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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건분야 집중심리 전담 형사재판부 설치

전국 주요 법원에 식품·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형사재판부가 설치된다.

대법원은 최근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형사재판부 예시에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를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항은 각급 법원에 설치된 전담재판부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같이 이미 보건 또는 의료 전담 재판부가 있는 경우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로 확대 개편하고, 나머지는 식품 가공 공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게 된다.

전담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 ‘식품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보건범죄’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량·유해 식품 제조·판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보건 전담 재판부 설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예규를 개정했다”며 “사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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