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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불도저식’ 추경안 ‘제동’

교과부서 금지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도입 추진
사전 투·융자 심사 절차 생략…도의회서 전액 삭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전산망 마비 등 위험성을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용을 제한, 사용금지 조치까지 내린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도입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추진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노후 컴퓨터 교체를 명분으로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시설사업 진행시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차 생략했다가 뒤늦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삭감되면서 ‘밀어부치기식 꼼수’라는 지적마저 자초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1회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갖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4천122억여원 중 374억4천600여만원을 삭감한 3천748여억원을 의결했다.

이 중 문제가 된 예산은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3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의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이를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0억원 이상의 신규 시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예산 배정 전에 중앙정부로부터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을 강행했다.

노후된 학생실습용 컴퓨터 지자재를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판단하지 않아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후컴퓨터의 교체에 따른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판단하지 않아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보완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라는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도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입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은 이미 교과부가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는데 있다.

이 시스템은 학교 컴퓨터실습실의 컴퓨터가 기존의 본체 하드디스크로 운영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에 설치한 중앙서버에서 모든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식이어서 해킹과 바이러스 공격시 이와 연결된 모든 학교의 컴퓨터가 마비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보안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에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해 도교육청이 이번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보완과정을 거쳐 2차 추경에 재편성해 사업을 밀어부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적지않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윤태길(새·하남) 의원은 “도교육청이 요청한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절차를 어겨가며 수백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더군다나 김상곤 교육감이 도교육청의 업무추진에 중대한 시점인 추경예산 심사는 뒷전으로 미룬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판이나 쫓아다니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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