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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치매노인 보호조치 시급

최근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10.7%를 차지하며 급속한 고령화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실종된 치매 노인 보호조치에 대한 법률 및 제도가 뚜렷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독거노인은 총 23만3천706명으로 이중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만 2만1천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치매노인을 발견할 경우 실종아동 등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 처리하고 무연고자 및 행려병자인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과에 신병을 인계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치매노인 발견시 실종아동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처리하는 경찰과 달리 무연고자 및 행려병자만 신병을 인수받고 있다.

특히 연고가 확인된 치매 노인인 경우 연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병인수를 거부해 업무처리에 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도내 A파출소는 112 순찰근무 중 치매 노인이 버스정류장에 방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안전한 귀가 조치를 위해 해당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아 신병을 인계하려 했으나 연고지가 확인돼 인계받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어야 했다.

지난 19일 B파출소는 부산에 거주하고 실종신고가 되지 않은 치매 독거노인을 발견해 신병을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과에 인계하려 했으나 치매노인이 무연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병인수를 거부해 곤욕을 치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사회복지과에서 무연고자 및 행려병자만 신병인계를 하고 있어 지역 경찰관들이 신병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루빨리 치매 노인 신병인계에 관한 법률 및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지자체 관계자는 “치매 노인의 연고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조치를 거부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구의 관리나 책임을 따지는 것보다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과던 경찰이던 연고지가 확인된 치매 노인의 경우 발견 즉시 안전한 귀가 조치를 시키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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