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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뒤 결혼 앞둔 20대 남성 과거 여죄 드러나 또 옥살이

출소 뒤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20대 남성이 뒤늦게 여죄가 드러나 또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특수강도강간죄로 3년6개월 동안 복역한 뒤 올해 초 출소한 민모(28)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다.

민씨는 범죄로 찌든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굳은 다짐도 얼마지나지 않아 모두 깨졌다.

과거 성폭행범죄 여죄가 드러나 다시 구속됐다.

민씨는 지난 2003년 6월과 2005년 7월 경기 수원시 원룸에 몰래 들어가 여성 2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사실이 DNA검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나 기소된 것이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2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민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복역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과거의 삶을 청산하려 노력했고, 출소 뒤에도 새로운 삶을 준비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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