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안양·과천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상가를 턴 혐의(특수절도 등)로 A(16)군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B군(16·고교 1년)과 C(17·무직)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군 등은 지난 2일 오전 1시20분쯤 안양시 관양동 모 음식점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현금 50만원과 금고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안양·과천지역 상가에서 모두 18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구속된 A군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