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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건폐물처리장 답신오류’ 공무원 징계

안양시 인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의 공원주변 이전을 임의 허가해 말썽을 빚은 실무팀장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인사위원회는 “실무팀장 정모(58·행정6급)씨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해당 업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 임의로 ‘허가한다’는 답신을 보내 민원을 발생시켰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관양동에서 호계2동 공원 주변으로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시에 보낸 협의 요청에 대한 답신에서 ‘이전을 허가한다’고 해 호계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불러왔다.

이후 시는 행정 착오였다며 잘못 표기된 내용을 바로잡아 해당 업체에 다시 공문을 보냈지만, 호계동 주민들은 개의치 않고 폐기물업체 이전 반대 대책위를 꾸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에 착수, 시 인사위에 실무팀장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시는 앞서 정씨 외에 해당 국장과 과장에 대해서는 대기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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