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3일간 평택에서 개최되는 제58회 경기도체육대회가 ‘반쪽짜리 대회’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30일 경기도체육회와 대한육상경기연맹, 평택시 등에 따르면 도체육회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을 비롯해 평택시 30개 경기장에서 제58회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도체육회는 평택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체육대회 규정 제7장 제38조 제3항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중앙경기단체의 공인을 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평택시에 전달하면서 육상과 수영 종목의 경기장 공인을 받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대회 10여일을 앞둔 이날까지 육상종목과 수영종목의 경기장 공인을 받지 않았다.
특히 육상종목의 경우 경기장 공인 때 반드시 트랙종목과 필드종목에 사용되는 용기구에 대한 공인도 받아야 하지만, 육상 용기구 구입을 위해 공개입찰을 하면서 공인 필수 104개 품목(트랙·투척·공인) 중 78개 품목에 대해서만 입찰했고, 투척종목에 꼭 필요한 창, 원반, 포환 등의 용기구를 입찰에서 제외해 구입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평택시는 지난 주말 투척종목 용기구를 안산시에서 빌려와 놓고도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자체 구입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편법으로 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대한육상경기연맹 관계자는 “평택시가 용기구 임대시 공인이 가능한 지 물어왔을 때 분명히 임대가 확인되면 공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전달했다. 용기구를 구비하라는 것은 구입해서 보관하라는 의미이고 경기장 공인규정 18조 별표에 필수구입품목과 필요시 구입품목을 분명히 구분해 놓았다”며 “3일 경기장 포설 공인을 위해 평택을 방문하는 데 임대 사실이 확인되면 공인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예산 부족과 용기구 관리, 사후 활용 방안 등의 어려움 때문에 필수 용기구 중 일부만 구입하게 됐다”며 “최근 평택에서 열린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도 용기구를 임대해 대회를 치렀는데 도단위 대회를 하면서 용기구를 모두 구입하라는 것은 지자체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체육회 관계자는 “그동안 평택시에 경기장 공인을 받을 것을 독려했고 평택시에서 문제없이 준비하겠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며 “남은 기간에라도 경기장 공인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