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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을 도우미로…’ 조폭 14명 구속

인천남부경찰서는 2일 인천 남구 주안 지역 유흥가를 장악한 뒤 불법 지업 알선업(보도방)을 결성해 지역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영업방해, 주류대금·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A씨(29) 등 14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 지역에 주안보도연합이란 단체를 결성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함께 범행을 돕고 폭력조직배들로부터 미성년자들을 공급받은 유흥업소 업주와 폭력조직간에 세력다툼을 벌인 B씨(23) 등 15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천 주안역 유흥가 일대를 장악한 뒤 미성년자 등을 유흥업소에 알선하고 이 지역 유흥 업소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14일 인천 남구 주안동의 지역 유흥업소 업주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원을 보내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뒤 조직원을 업소에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있다.

또 A씨 등은 지난해 7월10일 인천 남구 주안동의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 C양 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안역 인근 유흥업소 6곳을 출입하면서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트집잡아 행패를 부리며 3천만원 상당의 주류 대금을 갈취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출한 미성년자를 모집해 원룸 등에 합숙시키며 도우미로 공급해 왔으며, 이들의 횡포에 견디지 못한 업소 3곳은 결국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인천 남구 도화동에서 조직원 5명이 조직폭력배 두목의 도피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일대 유흥가에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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